법률 제9장 보칙 <개정 2008.3.28>

제80조 (국가유공자 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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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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