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그 밖의 지원 <개정 2008.9.26>

제88조의3 (자활용사촌의 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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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ㆍ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라 한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ㆍ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지방자치법」에 따른 동 또는 리를 말한다)에 마을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마을을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으로 지정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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