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3조 (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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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표기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독립유공자의 집
2.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국가유공자의 집
3.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민주유공자의 집
4.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특수임무유공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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