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5조 (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의 제작ㆍ부착ㆍ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패의 부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명패의 모양 및 규격) 다음 조문 → 제6조 (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