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유산 활용ㆍ진흥

제23조 (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국가유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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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관람ㆍ전시ㆍ교육ㆍ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경제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국가유산 향유가 제한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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