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국가유산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관람ㆍ전시ㆍ교육ㆍ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경제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국가유산 향유가 제한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경제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국가유산 향유가 제한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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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6004f2e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40246e1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타법개정)
@bc28a88 -
2023-05-16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26082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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