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국가유산 세계화

제28조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국가유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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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유산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유산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 조사ㆍ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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