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유산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이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