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개정 2023.8.8>

제14조의1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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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국가유산수리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전년도 실적등"이라 한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④**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방법, 전년도 실적등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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