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개정 2023.8.8>

제16조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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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8.8>

**②** 종합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하에 둘 이상의 공사 종류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③**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은 국가유산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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