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7 (책임감리 적용기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제3호 이외의 출연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제3호 이외의 출연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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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d3e3f -
2024-10-22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b8cbf -
2024-02-13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7978a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e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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