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조의7 (책임감리 적용기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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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제3호 이외의 출연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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