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2조의1 (전통재료 인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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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에 적합할 것
2. 생산시설은 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전통 기법에 따라 전통재료를 생산하는 공정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전문인력이 생산할 것

**②**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24>

1. 인증 신청 재료에 대한 설명자료
2. 생산시설 현황
3. 생산공정에 관한 자료
4. 생산인력 현황
5.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재료 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24>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5.24>

**⑤**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전통재료의 표면에 한다. 다만, 전통재료의 표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재료 인증의 세부기준, 인증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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