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개정 2023.8.8>

제21조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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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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