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개정 2023.8.8>

제23조 (준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