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하도급의 제한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수리를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그 국가유산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국가유산수리의 내용에 맞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는 이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개정 2023.8.8>
**④**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는 이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개정 2023.8.8>
**④**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11-11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d3e3f -
2024-10-22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b8cbf -
2024-02-13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7978a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e9409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