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0 (간사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4.5.7>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4.5.7>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11-11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d3e3f -
2024-10-22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b8cbf -
2024-02-13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7978a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e9409
현재 조문(제3조의1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