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10 (간사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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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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