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2 (위원회의 구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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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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