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5 (위원회의 회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4.5.7>

**②**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제3조의11에 따른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3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