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7 (합동분과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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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7>

**②** 합동분과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3조의6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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