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개정 2023.8.8>

제38조 (감리의 시행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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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23.8.8>

**③** 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23.8.8>

**④** 국가유산감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⑤**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⑥** 제5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4.2.13>

**⑦**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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