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감리의 제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16.2.3, 2023.8.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4.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4.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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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d3e3f -
2024-10-22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b8cbf -
2024-02-13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7978a -
2023-08-08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e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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