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개정 2016.2.3>

제43조 (국가유산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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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수리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수리협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수리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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