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2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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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무상 알게 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1.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감독 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2.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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