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4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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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기술수준 및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가 지정기간 동안 제49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유산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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