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5조 (청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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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2024.2.13>

1.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4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3. 제4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4.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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