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개정 2023.8.8>

제8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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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8.8>

**④**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12.11, 2017.11.28, 2019.12.3, 2023.8.8>

**⑤** 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9.12.3, 2023.8.8>

**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19.12.3,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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