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허가의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제13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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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타법개정)
@0ed1b43 -
2024-02-13
법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
@14a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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