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국가유산영향진단법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1. 개발계획부지 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2. 개발계획부지 내에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3. 그 밖에 매장유산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발계획부지 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2. 개발계획부지 내에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3. 그 밖에 매장유산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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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타법개정)
@0ed1b43 -
2024-02-13
법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
@14a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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