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18조 (교학처)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3.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4. 교수의 연구 활동 지원
5. 입학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졸업ㆍ전과ㆍ등록ㆍ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 및 학점 관리
6. 입학전형업무
7.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 활동의 지도ㆍ지원
8.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9. 학생의 취업지도ㆍ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10. 대학원 및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학생 복지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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