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20조 (교수요원 등)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원에 강의ㆍ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임기제 교수요원을 둔다.

**②**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교육원의 교육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외의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에게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