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국립무형유산원

제35조 (원장)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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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무형유산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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