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운영지원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 내 안전관리ㆍ당직 및 보안
2.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8. 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관련 제반계획의 수립ㆍ이행
9. 청사시설관리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0.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 내 안전관리ㆍ당직 및 보안
2.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8. 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관련 제반계획의 수립ㆍ이행
9. 청사시설관리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0.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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