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가유산청

제8조 (운영지원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 내 안전관리ㆍ당직 및 보안
2.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8. 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관련 제반계획의 수립ㆍ이행
9. 청사시설관리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0.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