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19>

제1조 (목적)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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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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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