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가인권위원회법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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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757c061 -
2022-04-26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9442ed0 -
2022-01-04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a33314 -
2021-07-20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7fa2751 -
2020-03-24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ce12950 -
2020-02-04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50736fa -
2016-02-0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af013e7 -
2014-03-18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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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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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98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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