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4조 (의사의 공개)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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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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