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국가인권위원회법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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