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설의 방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
**①** 위원회(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ㆍ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과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ㆍ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⑥**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과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ㆍ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⑥**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0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757c061 -
2022-04-26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9442ed0 -
2022-01-04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a33314 -
2021-07-20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7fa2751 -
2020-03-24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ce12950 -
2020-02-04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50736fa -
2016-02-0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af013e7 -
2014-03-18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fe202aa -
2013-03-2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d70e058 -
2012-03-21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98bf44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