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19>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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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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