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개정 2005.7.29>

제35조 (조사 목적의 한계)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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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조사를 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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