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개정 2005.7.29>

제43조 (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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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정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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