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국가인권위원회법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ㆍ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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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757c061 -
2022-04-26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9442ed0 -
2022-01-04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a33314 -
2021-07-20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7fa2751 -
2020-03-24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ce12950 -
2020-02-04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50736fa -
2016-02-0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af013e7 -
2014-03-18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fe202aa -
2013-03-2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d70e058 -
2012-03-21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98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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