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개정 2005.7.29>

제49조의3 (전자적 송달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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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따른 각종 문서의 송달 또는 통지(이하 "전자적 송달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 또는 통지할 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전자적 송달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가 제2항에 따라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 사실을 알린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알린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적 송달등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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