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군인권보호관ㆍ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신설 2022.1.4>

제50조의2 (군인권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군인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한다.

**③**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