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4 (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ㆍ전화ㆍ인터넷 등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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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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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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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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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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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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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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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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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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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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