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1.5.19>

제6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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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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