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국가인권위원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