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구성)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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