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예산총칙)
국가재정법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e01ff83 -
2026-03-10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8071594 -
2026-02-10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ab78f96 -
2025-12-23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960b9ea -
2025-10-01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c9d5319 -
2024-12-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b24ba40 -
2023-08-08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ae7527b -
2023-06-09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5fd5e01 -
2023-05-16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0e00a13 -
2022-12-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f871cc4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