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산

제44조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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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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