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1 (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국가재정법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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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e01ff83 -
2026-03-10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8071594 -
2026-02-10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ab78f96 -
2025-12-23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960b9ea -
2025-10-01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c9d5319 -
2024-12-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b24ba40 -
2023-08-08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ae7527b -
2023-06-09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5fd5e01 -
2023-05-16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0e00a13 -
2022-12-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f871c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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