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결산

제58조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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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②**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삭제 <2008.12.31>

**④** 삭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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