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재정건전화

제86조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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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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